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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징수 예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1 10:43
2024년 7월 1일 10시 43분
입력
2024-07-01 10:42
2024년 7월 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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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신분증 공단에 접수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 간 체납 보험료 유예
ⓒ뉴시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른 조처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은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1회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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