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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장애인 국가대표팀 전 감독, 2심서는 유죄…“피해자 신빙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7-01 13:29
2024년 7월 1일 13시 29분
입력
2024-07-01 13:28
2024년 7월 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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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팀의 전 감독이 20대 여성 코치에게 벌인 성추행 혐의가 1심 무죄를 깨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지난 3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2020년 8월 17일 새벽에 전남 해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20대 여성피해자(당시 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며 “뽀뽀나 한번 하자”, “데이트나 가자”는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선수들이 함께 감독을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로 대화했다’는 선수들의 카톡 대화 내용과 ‘감독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이 감독직에서 물러나 생긴 공백에 피해자가 지원했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징계를 바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초안을 제공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감독인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추행 행위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감독직 지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신인선수 발굴 등의 업무를 하는 대한장애인펜싱협 전임지도자 채용에 지원한 것이지 국가대표팀 감독에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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