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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전세사기 또 터지나…경찰, ‘불송치’ 전세사기 재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7-01 15:26
2024년 7월 1일 15시 26분
입력
2024-07-01 15:25
2024년 7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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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부산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이 1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고소한 가운데 당초 임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재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동구와 부산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14가구를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에 생기는 점을 악용해 A씨가 임대차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법적 빈틈을 이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신탁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해 권한이 없는데도,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송치 여부가 다시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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