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신고자 무고로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1일 15시 30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경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그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선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B 씨는 A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반박했다. 또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등 반말을 일삼거나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무고 사건과 관련해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무고#허위 신고#동탄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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