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사망교사 유족, 경찰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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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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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박상수 용산초 사망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앞줄 왼쪽 세번째)과 교원단체가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 교사노조 제공)/뉴스1
1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박상수 용산초 사망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앞줄 왼쪽 세번째)과 교원단체가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 교사노조 제공)/뉴스1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고소된 학부모와 교장·교감에게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망교사의 유족 측이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교사노조,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 등은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한 익명사이트에 돌아가신 선생님과 관련해 명예를 심각하게 심각하는 글이 올라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비교적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측에 법리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학부모들의 공무집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횟수와 정도가 협박이나 공무를 방해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망교사가 민원을 받을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과 교감의 직무유기·직권남용도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는 인사혁신처가 내린 순직 인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함께 사망교사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도 이날 ‘순직은 인정됐다 무죄가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 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신청하고 경찰에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을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A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으나 대전경찰청은 피고소인 10명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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