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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 수험생 손배소…法 “국가 잘못 없어”
뉴시스
입력
2024-07-01 16:36
2024년 7월 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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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듣기 평가 오류로 시험 영향"
"국가, 각 1000만원씩 손해 배상해야"
法 "주의의무 소홀히 했다 볼수 없어"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영어 듣기 평가 방송에 문제가 생겨 혼란을 겪었던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9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2년 11월17일 전남 화순의 한 고사장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당시 시험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 사고가 발생해 영어 듣기 평가가 송출되지 않았다.
시험장 책임자였던 학교장은 대책 회의를 거쳐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안내하고 시험 끝에 듣기평가를 시행하고 시험시간 2분을 추가로 부여했다.
수험생들은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순서로 준비했는데 고사 본부의 이러한 결정이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방송사고를 방지할 의무와 준비를 소홀히 했고 듣기 평가가 나중에 방송될 수 있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등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시험장은 2022년 11월 여러 차례 이 사건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고 수능 전날 전라남도교육청 파견관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나 방송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을 위해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상주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2023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 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 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원고들의 입장은 공감하나 시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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