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제 폭력·살인 범죄…이원석 검찰총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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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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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2024.6.19/뉴스1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 2024.6.19/뉴스1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검찰총장은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결별하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하남 교제 살인 사건, 광진구 다세대 주택 살인 사건, 거제 교제 폭력 상해치사 사건 등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대검은 “최근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가 대다수이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수사·재판 중인 상태에서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사전 취득해 범행에 쉽게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같은 ‘추가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반복적 위해나 흉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한 경우 △가혹행위 등 중한 범죄와 결합한 경우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합의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고, 쌍방 폭행 사안에도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습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건강 상태, 가해자의 추가 위협 여부 등을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상소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주거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연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은 “교제 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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