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처음 봐” 후미등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차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2일 10시 25분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보배드림’ 캡처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보배드림’ 캡처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는 글과 함께 문제의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진 상태다.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인다. 양쪽 후미등에는 청 테이프를 여러 겹 붙여놓은 모습이다.

글쓴이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다”고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적재함 도어가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후미등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건가”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차선 변경할 때 마구 끼어드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라는 누리꾼들도 있다. 이들은 “제동등 불량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번호판도 훼손돼 있다면 같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질 것”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 달라” “후미등 불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이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후미등#청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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