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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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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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교섭권 본질적 내용 침해하지 않아"
"소수노조 절차적 참여권 보장 안돼"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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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쟁의 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 2항, 29조의2 1항·4항 등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근거 법률 조항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의 편의를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교섭권을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수 재판관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실익은 크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 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조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수 재판관은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노조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 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법은 교섭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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