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 30분경 저녁 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당일 야근을 염두에 둔 듯 책상에 자신의 지갑을 올려두고 컴퓨터도 켜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강 판사의 죽음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 보존을 지시했다. 유족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판사로 유명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 후 대법원 구내 탁구장에서 운동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다.
그는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사건 당사자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에서 일했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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