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진짜 신박한 차.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행 중인 더뉴코란도스포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어딘가에 부딪힌 듯 후면과 측면이 찌그러진 상태였다. 깨진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수습한 듯한 모습이다.
A 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라”, “진짜 심했다”, “종합검사 받을 때 어쩌나”, “적재함 도어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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