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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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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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됐다. 이는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경정(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재항고는 고등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다. 계산 오류에 근거해 당초 판결이 이뤄진 만큼, 판결문 오류를 수정한 것이 내용의 실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불리한 결과에 대한 재판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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