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인쇄소 등 총 41명이 검거됐다.
2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불법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전단을 통해 연계한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29·남) 등 12명은 유흥업소에서 손님 유치 목적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인쇄소 업주인 B 씨(31·남) 등 3명은 불법전단 제작 및 살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흥업소 업주 C 씨(48·남) 등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 방식의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송치됐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 일대 불법 전단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한 일당 중에는 현직 9급 공무원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불법 전단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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