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정부 질문’ 참석 이유로 오후 대장동 재판 불출석…검찰 반발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일 14시 12분


코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퇴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출석 반복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오전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은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 참석 여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제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시스템에 등록됐고, 검찰은 아직도 (사유서를)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반하고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 때도 선거 전날까지는 법정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고, 그것도 이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절차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오후 2시부터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