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종배,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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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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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0년으로 규정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친족 성범죄는 신고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2022년 친족 사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연평균 769명에 이른다. 매년 700여 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했다.

이 의원은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할 인면수심의 범죄인 만큼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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