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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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번 병합 신청은 이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쌍방울#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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