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가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달려 나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판사들은 내 눈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역 인근 건물 CCTV로는 사고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따지는데 그것 갖고도 잘 모른다”고 했다.
EDR(사고기록장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급발진 의심사례가 100건도 넘는데, EDR에는 다 가속페달을 미친듯이 밟았다고 나온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나온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디오와 함께 실내를 비추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부부가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차가 미쳤어’ 하는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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