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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車에 들이받힌 무면허 오토바이, 보행자 3명 덮쳐…1명 심정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7-02 16:29
2024년 7월 2일 16시 29분
입력
2024-07-02 16:02
2024년 7월 2일 16시 0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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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인도 위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2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6분경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40대 A 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 군(18)이 몰던 오토바이를 쳤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씨(63) 등 보행자 3명을 덮쳤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60대 보행자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군은 무면허 상태로 배달용 적재함이 달린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실제로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음주운전
#만취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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