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량리역 앞에서 술 못 마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03시 00분


동대문구, 연말까지 계도 실시
내년부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내년부터 청량리역 일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 일대는 4일부터 ‘금주구역’이 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의 근거로 삼았다.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과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음주 단속과 함께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주구역#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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