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바꿔 부지 내 동시 건축 허용
현대중공업 등 공사 단축 기대
울산시가 지역 공장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은 A동, B동, C동 등 여러 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준공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기업들은 공장 건축 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돼 불편이 뒤따른다며 공장 내 건물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왔다.
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 애로 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시작한다. 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개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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