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없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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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서 차등 적용안 부결
경영계 “소상공인 등 한계” 반발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방해” 소동도


내년에도 지금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다.

투표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온 만큼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중 다수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차등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올해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식당, 외국음식 식당, 간이음식점, 편의점 체인, 택시운송업 등 5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했다.

이날 심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 한계”라며 “올해는 반드시 일부 업종이라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저임금 노동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표결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막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 등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임위도 “이 같은 행동이 재발할 경우 퇴장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최저임금#단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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