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A 씨는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원정 진료에 나섰다. 팬데믹 영향이 조금씩 잦아드는 가운데 한국 대신 동남아 현지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려는 고객을 직접 공략한 것이다.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며 A 씨가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원. 그런데 그는 이 수입을 가상자산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탈세를 시도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들여오고, 이를 매각해서 만든 현금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2일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A 씨처럼 해외 원정 진료를 한 다음 수익을 빼돌려서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5명 가량으로 모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이름과 주민등록을 지우고 국적을 바꾼 신분세탁 탈세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얻은 다음 국내에 외국인인 것처럼 다시 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곳, 국내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곳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탈세 유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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