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9월12일 2심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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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전주’엔
주가조작 방조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 손모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81억30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9월 12일에 이뤄진다.

권 전 회장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권 전 회장은 “실체 없는 주가 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너무도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제(저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고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한 ‘전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1심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해 “전주라도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만큼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오수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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