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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투 치다 시비 붙은 지인 흉기로 12차례 찌른 60대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7-03 07:26
2024년 7월 3일 07시 26분
입력
2024-07-03 07:24
2024년 7월 3일 07시 24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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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12차례나 찌른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경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 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는 술을 마셨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B 씨는 한참이나 다리 밑에 방치돼 있었고,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와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B 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화투
#시비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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