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날 죽이려 한다” 망상 빠져 며느리 살해한 70대…2심도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7-04 17:18
2024년 7월 4일 17시 18분
입력
2024-07-03 10:35
2024년 7월 3일 10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3일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맏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혼자 있던 B 씨는 A 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환경미화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침뱉은 30대 남성 검거
[횡설수설/김승련]앤디 김, 영 김, 매릴린 순자 스트리클런드, 데이브 민…
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 ‘대미 흑자 축소’ 압박 예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