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한다” 망상 빠져 며느리 살해한 70대…2심도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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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3일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맏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혼자 있던 B 씨는 A 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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