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인 줄 알고 여중생 얼굴 공개”…경솔했던 무인점포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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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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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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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업주는 결제용 기기의 구매 내역이 뜨지 않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 씨는 여중생인 B 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사진으로 만들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B 양은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 부모는 연합뉴스에 “딸이 A 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에는 B 양의 구매 내역이 없다”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 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 3월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던 무인 문방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무인점포#도둑#여중생#오해#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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