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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팔다리 부러질 때까지 4살 딸 폭행한 아빠 “유죄 나오면 판사 죽인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7-03 10:55
2024년 7월 3일 10시 55분
입력
2024-07-03 10:55
2024년 7월 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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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평소 팔다리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을 일삼은 비정한 아빠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용변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발길질했다는 아내의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은 아내에게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현장에 찾아간 A 씨는 소변으로 젖어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딸과 딸에게 욕을 하는 남편을 발견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당시 남편은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평소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의 폭행으로 딸의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도 된다”, A 씨에게는 “입 닥치고 있어”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자신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남편은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가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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