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 불구속 송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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