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인광’ 도피 도운 前상장사 대표 “배임 인정…손해인 줄은 몰라”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3일 11시 28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회사에 손해 간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이사·회계사는 혐의 부인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삿돈 170여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검사 장성훈)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54)씨와 공범 3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하고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자금 대여,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해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부감사인 회계사 B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비상장사 대표 C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적극적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씨의 회사 운영 자금 조달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 관여하다 보니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당시 가치가 231억 상당이었던 주식 49만5241주를 409억원에 인수해 법인에 17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회사 자금 90억원을 담보설정 등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을 지급한 후 임의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자회사 및 지인 회사에 40억원을 순차 대여, 투자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약 2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회장이 관여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18일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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