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도와줘” 자녀 사칭 문자에 부모 51명, 17억 강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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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3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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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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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앱 하나만 설치해 줘.”

지난해 1월 16일쯤 광주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처음 보는 번호로 이같은 문자메시지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 곤란한 상황이라는 아들의 부탁에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휴대폰 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는 문자에 아들이 부탁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설치했다.

피해자는 이틀 후 자신의 계좌에서는 46차례에 걸쳐 1억 2094만 원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984만 원 상당의 온라인 쇼핑몰 주문 결제가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피해자에게 ‘아들인 척’ 문자를 보낸 이는 A 씨(31·여)가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소위 말하는 ‘문자 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다.

A 씨가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앱은 ‘원격 조정 앱’이었다. 그는 원격 조정 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마음껏 계좌이체하고, 쇼핑몰에서 산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되팔이해 현금화했다.

A 씨와 공범 B 씨(37·여)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 빼돌린 금액은 17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기간 51명의 피해자에 자녀를 사칭하며 동일 수법의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이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분담한 것”이라며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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