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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제 다 먹지?” 1인가구 걱정 던다…오늘부터 치즈 소분 판매 허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03 16:09
2024년 7월 3일 16시 09분
입력
2024-07-03 16:08
2024년 7월 3일 16시 08분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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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 소분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 요트와 보트 등 소형 여가용 선박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류 소분 판매가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트·보트 등 스포츠용이나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선박에서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음식점 운영이 가능했다. 탑승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는 도박이나 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트럼프나 슬롯머신 같은 게임 기계, 카드게임용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치즈
#소분
#식품위생법
#요트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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