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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경찰 간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3 16:43
2024년 7월 3일 16시 43분
입력
2024-07-03 16:42
2024년 7월 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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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내 대기발령
ⓒ뉴시스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찰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6분께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A경위의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동승자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그러자 B씨는 A경위가 실제 차량 운전자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위는 이를 거부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승자 B씨는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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