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데?” 1억3000만원 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의 촉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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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할머니의 만기적금 1억3000만원 인출 요구에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직감, 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경찰 포상을 받았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A(87·여)씨가 불상자로부터 수신 받은 카카오톡의 링크를 클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에서 근무하는 정승혜(46·여) 팀장이다.

정 팀장은 만기된 적금 1억3000만원을 받기 위해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한 A씨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고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고 적금 수령 후 계획 등을 물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던 정 팀장은 A씨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의 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의 원격제어를 차단, 악성 앱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등 1억3000만원이 출금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정 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전자 전환사채 배정이 확정됐다”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말에 속아 은행에서 1035만원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설득, 피싱 범죄를 예방한 바 있다.

김기대 중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해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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