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들킬까봐”…갓난아기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모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3일 17시 35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산 직후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 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 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A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 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현재는 영아 살해 시 일반 살인범죄 형량처럼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갓난아기#미혼모#살인죄#구속#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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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4-07-03 22:02:15

    또 아기 낳아 일 저지를 수 있으니 평생 아기 가질 수 없는 조치 필요

  • 2024-07-03 21:40:53

    판사들이 사람 목숨 값을 너무 싸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자동차 한 대 사는 만큼도 고민 안하는 세상이 되었다. 저 아기를 죽일 때 몇 푼짜리 고민과 갈등을 했을까? 사람을 죽여도 몇 년 교도소 살거나 기껏해야 장소 바꿔서 평생 공짜밥 먹고 세금 소비하면서 살면 되는 세상은 좋고 나쁜 어떤 의도에서든 수틀리면 죽이고 감옥가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곧 피해자 가족이 자기 손으로 살인자 처단하고 그 판결 내린 판사도 죽이려 하지 않을까? 판사들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무섭지 않나?

  • 2024-07-03 22:13:47

    김예슬기레기 ... 같은 여자편이라고 ... 기사 제목 표현이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 발로 '눌러' 죽인 --->> 발로 '밟아'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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