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 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 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A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 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현재는 영아 살해 시 일반 살인범죄 형량처럼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