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교 온라인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교내에 혼란을 초래한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해당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 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한 학생이다.
그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올리며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고 적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문자메시지는 A 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A 씨의 허위 글로 인해 학과 사무실로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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