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사과 태도 실망”…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남성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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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4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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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해자로 전환된 A 씨가 올린 영상.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무고 피해자로 전환된 A 씨가 올린 영상.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캡처
동탄에 있는 헬스장에서 성범죄자로 몰렸던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기를 올렸다. 남성은 자신을 압박했던 경찰들의 사과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지난달 23일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 누명을 썼던 인물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고죄 피해자로 전환됐다.

A 씨는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들어가기 전만 해도 내부에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한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떻게 오셨냐’길래 화장실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하니 조용한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 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사과받을지를 결정하려 했는데 갑갑하더라. 사과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것 말하려 나온 건지.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가 취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뭘 말하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처음 신고자가 제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했고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니 ‘이 사람 맞다’ 했다고 한다. 신고 내용도 어떤 남자가 문 두드려 열어주니 바지 내리고 자위하고 있었다고 했단다. 처음에 ‘누가 엿본다’ 신고 들어왔다고 한 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헷갈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유튜브 영상 캡처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유튜브 영상 캡처

A 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해서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좋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하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무튼 사과는 그렇게 끝났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다. 다들 허리가 참 꼿꼿하더라. 그 이후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아직 제게 사과 한마디 없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 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단정 짓는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는 B 씨의 자백을 듣고 A 씨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B 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화성동탄경찰서#무고죄#피해자#강압수사#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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