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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받던 30대 사기범, 버릇 못 고치고 15명 등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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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0:14
2024년 7월 4일 10시 14분
입력
2024-07-04 10:14
2024년 7월 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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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허위 물품을 등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 기기를 싼 값에 내놓는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금전만 이체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송치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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