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생명의 흙”…노인 상대 ‘떴다방’ 4만원→98만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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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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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영업한 일명 ‘떴다방’ A 업체의 홍보관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 업체의 대표와 홍보강사 등 일당을 검거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영업한 일명 ‘떴다방’ A 업체의 홍보관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 업체의 대표와 홍보강사 등 일당을 검거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일명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떴다방’ 업체 대표 A 씨와 홍보 강사 B 씨를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다른 직원 19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제주 모처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영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는 1700명, 판매액은 약 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법률상 금지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한 뒤 회원명부를 만들어 홍보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생명의 흙’ ‘신소재’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들이 파는 제품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는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복용해 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영업한 일명 ‘떴다방’ A 업체가 갖고 있는 회원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영업한 일명 ‘떴다방’ A 업체가 갖고 있는 회원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특히 이들은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겐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동원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 홍보 강사는 대학교수·생명공학 박사·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 제주·서귀포 등 두 행정시와 적극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단은 “유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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