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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전과 7범 60대 이번엔 ‘음주뺑소니’…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7-04 11:22
2024년 7월 4일 11시 22분
입력
2024-07-04 11:22
2024년 7월 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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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음주뺑소니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에 타고 있던 B 씨(40대)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는 수리비 159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A 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7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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