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목소리 무거워…집단휴진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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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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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진료 재조정에 "환자 위한 결정, 다행"
"복귀 전공의 , 전문의 자격 취득 차질없게 지원"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 조속한 시일 내 발표"
권력 남용 주장에 "불가피한 조치…국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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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을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었다.

김 반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라며 “(의료진)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 대신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전공의를 향해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 여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반장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해선 “6월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문제 상황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수도권 병원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재작년에도 일부 의사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개원을 했다”며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들(이직한 의사)이 교수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통상 전임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기본적으로 의사 채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 반장은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월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1만 명이 병원 현장을 떠나 중증응급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선 “학생 선발, 의무 복무 등 다양한 쟁점이 있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도 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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