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30대와 60대 구속
2년간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1700명에게 건기식 판매
물건 떠넘긴 뒤 협박해 돈 받아내기도
4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98만 원에 파는 등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 1700여명을 등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어르신 집에 찾아가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떴다방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대표와 60대 홍보 강사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 전역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홍보관을 운영, 60대 이상 여성 1700여명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총 26억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홍삼과 녹용,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단가 4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60대 홍보 강사는 자신을 대학교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등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제품을 우선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 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일당은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잦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