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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04 13:51
2024년 7월 4일 13시 51분
입력
2024-07-04 13:33
2024년 7월 4일 13시 33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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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술 등이 놓여 있다. 2024.7.4/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 씨는 사고 과정에서 갈비뼈를 다쳐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 경찰은 이날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시청역
#역주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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