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자 여러명 추행 고교 교사, ‘정직 2개월’ 처분 정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4 14:46
2024년 7월 4일 14시 46분
입력
2024-07-04 14:46
2024년 7월 4일 14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주지법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 요구"
ⓒ뉴시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당하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4월 여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강등 처분됐다.
징계 사유는 “성 보호 대상인 제자 5명을 상대로 팔뚝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교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A교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교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A교사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산 파출소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송평인 칼럼]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한일 공조로 4년 만 강제송환…중고거래 사기로 2억 뜯은 20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