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이 왜 밝혀’…직장 동료 마구 폭행한 20대 ‘징역 6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4 15:12
2024년 7월 4일 15시 12분
입력
2024-07-04 15:12
2024년 7월 4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법 "폭력 횟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무거워"
ⓒ뉴시스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15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대)씨가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20회 가량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안와골절로 약 8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의 행사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콜록콜록, 마른기침이 오래가네”…혹시 감기 아닌 ‘이것’?
[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