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때 마스크 판매 계약금만 챙긴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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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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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만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업체와 KF94 마스크 10억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을 빌리려 한 A 씨는 해당 업체 외 다수의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금을 치르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에 A 씨가 B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업체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1심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회피하려 도주하기도 해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해 공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를 세운 2018년부터 이 사건 수사 당시인 2021년까지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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