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신성철)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두 곳의 의사 A 씨(47)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의사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549차례에 걸쳐 투약해 8억5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회 투약 시 현금 30만~33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 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B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내원자 75명으로부터 총 12억541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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