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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알바생 유사 강간 후 회유 시도 60대 편의점주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5 10:42
2024년 7월 5일 10시 42분
입력
2024-07-05 10:41
2024년 7월 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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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협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 소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협의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한 B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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