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20대 A 씨 등 53명을 검거한 뒤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단독 및 고의 교통사고 △허위 깁스 치료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83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66차례에 걸쳐 단독 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 약 5억4900만 원을 챙겼다.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님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으며 50회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 소재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고객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공업사를 통해 피해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고객들에게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면서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사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수익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제보 1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가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약 1년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100여 건이 넘는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14명, 고객 및 지인 37명,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 안전과 선량한 제3자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