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탄핵 반발 속 대장동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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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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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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