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인데 물세탁”…신발 세탁 피해, 절반 이상 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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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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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방법 부적합 사례.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5월 해외에서 구매한 농구화를 올해 1월 세탁업자에게 의뢰했다. 세탁 후 갑피의 코팅이 훼손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세탁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 A 씨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 방법 부적합 사례.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5월 해외에서 구매한 농구화를 올해 1월 세탁업자에게 의뢰했다. 세탁 후 갑피의 코팅이 훼손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세탁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 A 씨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 업체에 신발세탁을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5.3건은 세탁 업체 측 잘못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총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다. 신발제품심의위는 신발제품·신발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곳이다.

심의 결과, 685건 가운데 세탁 업체 측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뒤이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이유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질 미흡 사례. 소비자 B 씨는 2022년 10월 백화점에서 명품 플랫슈즈를 구매했고, 지난해 9월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형태 변형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세탁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형태 변화는 벨벳 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후손질 미흡 사례. 소비자 B 씨는 2022년 10월 백화점에서 명품 플랫슈즈를 구매했고, 지난해 9월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형태 변형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세탁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형태 변화는 벨벳 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 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의 분석 결과, △세탁 방법 부적합 78.1%(282건) △과도한 세탁(12.7%) △후손질 미흡(8.0%) 등의 순이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한 사례도 있다.

소비자원은 신발에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신발 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도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신발 세탁#세탁 업체#세탁 피해#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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